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8가합5061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