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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8가합5061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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