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2223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