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5가합269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92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92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