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0 2016가합5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09,47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09,47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