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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0 2016가합5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09,47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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