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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13
임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합계 면적 270.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3. 8.부터 2018.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임료 4,4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 월임료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이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중 연체임대료 4,840,000원, 정화조이동공사비 4,433,000원, 도시가스료 648,850원, 수도료 445,000원, 수도승압공사비 2,688,000원 등 합계 13,113,800원을 공제한 68,886,18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 중 정화조이동공사비 4,433,000원, 수도승압공사비 2,688,000원은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설치된 간판, 수족관 등의 철거비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철거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화조이동공사비에 대한 판단 피고에게 정화조이동공사비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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