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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나295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 관리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7.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2013. 11. 30.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9.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2. 11.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1,805,013원(= 1억 3,420만 원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3. 11. 2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00,794원 8,920만 원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4. 2. 1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04,219원)에서 미지급 관리비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5,0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13. 2. 1.부터 2013. 9. 30.까지 관리비 80만 원에 더하여 2013. 10. 1.부터 2013. 10. 10. 이후 관리비 33,300원과 2011. 8. 1.부터 2013. 10. 10.까지 월 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수도료 506,6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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