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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570969 제21민사부 판결
중재판정취소의 소
사건

2015가합570969 중재판정취소의 소

원고

인스턴트 업라이트리미티드

피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3113-0009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

원 중재판정부가 2015. 8. 26.에 한 별지 기재 판정주문의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여수화력 제2호기 보일러정비용 조립 식 비계장치(scaffold assembly for maintenance for boiler)' 1 세트(이하 '이 사건 비계장치'라고 한다)를 제작•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852,500유로를 지급받기로 하는 비계장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일부인 계약일반조건 제1.18.1 조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조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공급계약 계약일반조건

제 1.18조 분쟁

1.18.1

계약상 발생하는 사실문제에 관한 분쟁은 남동발전이 결정한다. 동 결정은 계약 자가 남동발전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동발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된다. 계약자가 남동발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2. 3. 12. 1차 납품분을, 2012. 3. 31. 2차 납품분을 각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2. 4. 4. 이 사건 비계장치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2012. 4. 5.부터 2012. 4. 26.까지 원고에게 구매대금 1,852,500유로 및 수입부가세

271,161,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비계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 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15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에해당함에도 산업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2012. 5.경부터 이 사건 비계장치의 안전인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3.3.8.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이하 '이 사건 중재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3113-0009호 사건).

마. 원고는 2013. 6. 5. 피고와 합의 방안을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1개월간 중재절차 정지신청을 하였고, 이후 동일한 이유로 2013. 7. 8.부터 2014. 7.31.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중재절차 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을 하면서 피고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하였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12. 4. 원고와 피고에게 단독중재인의 중재판정부가 구 성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2. 29.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신청은 중재합의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5. 5. 21. 및 2015. 6.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피고의 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기재한 각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사.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8.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 하고 별지 기재 판정주문을 담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고,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중재합의가 부존재한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② 그러나 ㉠ 원고가 피고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중재인, 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등의 중재절차 진행 관련 기준을 제안하는 등 합의가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의 없이 중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점, ㉡ 원고가 피고와의 협상을 이유로 장기간 중재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켰고, 2014. 11.경 자신의중재대리인을 해임하는 등 의도적으로 중재절차를 지연하였으며, 피고와의 협상에도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 만약 원고가 선택적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합의의 존재를 부인할 의도였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인 중재신청서 송달 후 30일 이내 또는 상당한기간 이내에 서면 등을 통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원고의 중재합의 부존재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③ 따라서 원고의 중재합의 부존재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중 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 관한 판정 권한을 갖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2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중재법 제3조 제1호는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 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 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재합의는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2. 4. 13. 선고 2011다111923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등참조).

2)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

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참조). 한편 중재법 제17조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은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직접 관련이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중재신청인의 선택적 중재조항에 기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위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부존재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중재절차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반면 위 선택적중재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확정적인 효력이 있게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의 성질과 중재합의로서의 효력

1)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원고가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발생 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중재기관의 중재, 법원의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내지 31조에 규정한절차(국제입찰의 경우)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의 문언적 의미는 "분쟁을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선택적으로 제시한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해결방법을 중재에 의하여

만 해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봄 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 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효력 이 인정될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와의 협상 과정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답변서 제출 이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한 상사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2 내지 22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6. 5. 대한상 사중재원에 "원고와 피고가 중재 재개를 요청할 때까지 1개월 간 중재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중재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원고가 2013. 7. 1. 피고에게 보낸이메일의 첨부문서에 'IV. 본건 중재 관련'이라는 표제 하에 중재인, 중재지, 중재언어,준거법 등에 관한 원고의 제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와의 협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재절차 정지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 ④ 원고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가 재개되고, 원고와 피고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의 재개를 요청하는 서면을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의 중재신청에 따라 중재절차가 일단 개시된 이상 중재절차 외 에서 사적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의 정지가 불가피하고, 협상이 결렬될경우 중재절차가 재개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와의 협상과정에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절차적 기준 및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점, ③ 협상 당시 원고와 피고는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중재절차에 관한 언급 또는 논의는 협상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중재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에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고, 제3항 제3호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보는 규정을 두고있는데, 원고는 중재절차 및 이 사건에서 피고가 중재합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문서와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쟁을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중재합의 부존재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중재합의로서 확정적인 효 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에서도 원고의고의적 중재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 및 중재 판정부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므로(중재법 제3조 제1항), 중재합의에는 헌법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상대방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 부존재 항변의 배척은 법령 등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중재신청에 대응하여 중재절차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분쟁을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중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재법에서 중재재판부의 권한에 관한이의의 종기를 "답변서 제출시'로 정하면서 중재절차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도 이의권이있다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답변서 제출 이전에 중재인 선정 등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 • 논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중재합의 부존

재 항변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중재판정 이유에서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중재절차 진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하여 중재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피고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하였다는점을 중재합의 부존재 항변 배척의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 정지기간이 거듭하여 연장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중재절차 진행을 지연시켰다거나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절차 정지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중재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었다거나 중재합의 부존재 항변이 기재된 답변서가 뒤늦게제출되었다는 사정은 중재합의 부존재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원고와 피고의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 실패의 원인이 원고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적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별개의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절차에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중재합의 부존재 항변은 유효하고,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중재법 제36 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진희

판사 정지원

별지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장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금 1,852,500유로를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중재비용(금 48,650,418원)은 이를 10분하여 그 1(금 4,865,042원)은 신청인의, 나머지 9(금 43,785,376원)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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