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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16]
판시사항

[1] 중재조항이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하는 경우,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무효)

[3] 국제입찰에 의한 외자물품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고정특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2항 , 제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계약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적이 같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djudication/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urchaser's country).' 와 같은 내용의 선택적 중재조항은 물품공급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외자물품계약의 특성,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내용과 그 특약의 설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외자물품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외자물품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고,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로템 (변경 전 상호 :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는 이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은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이하 '중재계약'이라 한다)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전자의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날인한 것이거나,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는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계약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은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상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 및 분쟁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협상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만일 그러한 비공식적인 협상의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그 분쟁이 계약특수조건에서 명기된 공식적인 분쟁해결 수단 및 방법에 따라 해결되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either party may require that the dispute be referred for resolution to the formal mechanisms specified in the Special Condition of Contract)."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은 "계약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한 분쟁해결 수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이 같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djudication/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urchaser's country)."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99. 12.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장과 같은 계약금액 증액 등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사실, 피고의 중재신청에 대해 원고가 그 답변서 및 그 후의 준비서면에서 계속하여 중재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위 중재신청의 각하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선택적 중재조항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 판단에는 다소 부적절한 설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선택적 중재조항이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이나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조 는,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는,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19조 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계약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과정에서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관의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행위,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행위, 입찰공고와 관련된 행위, 낙찰자결정과 관련된 행위 등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고, 그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기구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는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8조 이하), 구 외자구매계약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외자를 구매하기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개찰된 입찰서 중 공고조건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의 내용이 공고조건보다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입찰서를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1조 제2항 은 외자구매에 있어서 상관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한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관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문서의 하나로서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서 양식과 가격목록(the Bid Form and the Price Schedule submitted by the Bidder)', '계약일반조건(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및 계약특수조건(the 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을 들고 있는 사실, 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은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용역의 대가로 청구하는 금액은 계약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하는 가격조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입찰시 제시한 가격과 상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불허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계약특수조건에서는 그에 관해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위 입찰서 양식과 가격목록은 입찰서류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이기도 한데, 입찰자지침서 제11조 제4항도 " 입찰자에 의해 제시된 가격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국제입찰에 의해 외자물품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그 재원으로 IBRD가 발행한 표준입찰서류(Standard Bidding Documents)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조건을 작성하였고, 거기에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외자물품계약의 특성,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체결 및 계약금액 고정특약의 내용과 그 특약의 설정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금액 고정특약은 국제입찰에 의한 외자물품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9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액고정특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에게 위 규정에 기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금액 고정특약조항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11조 제1호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금액 조정요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위한 입찰 당시 국외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자 국가의 통화 또는 미국 달러화 중 하나로 그 가격을 견적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 반해, 국내입찰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화로만 그 가격을 견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국내입찰자와 국외입찰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한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입찰자 지침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사실상 국내입찰자로 하여금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그것이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인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원화로만 견적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자의 거래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계약금액이 원화로 견적되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 1997. 말경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피고가 약 600억 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입게 되었으므로, 신의성실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금액은 28,370,288,171원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간의 합의에 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으므로 그 합의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계약 체결 후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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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28.선고 2001나7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