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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7.20.선고 2011가합4463 판결
중재판정취소
사건

2011가합4463 중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

소재지 생략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

소재지 생략 .

대표이사 * * *

변론종결

2011. 7. 6 .

판결선고

2011. 7. 20 .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111 - 0004호 사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2011. 4. 7. 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7. 21. 피고와 ○○○○ ○○○○○○○ 조성공사 중 태양열 급탕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붙임서류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38조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고 한다 )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38조 ( 분쟁의 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2.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나. 이 사건 조항의 추가 경위

원고 측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 회계예규 2200. 04 - 104 - 21 ) 을 참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마련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해결방법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가 준비해 온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계약조건 외에는 구체적인 검토없이 날인하였다 .

다. 이 사건 중재판정 1 )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

2 ) 원고는 위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은 2011. 4. 7. ' 이 사건 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이라 볼 수 없고 중재와 판결의 어느 절차에 의하든 당사자 일방의 선택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 이 사건 분쟁에 대한 심판권이 중재판정부에 있다 ' 는 내용의 중재판정 ( 이하 ' 이 사건 중재판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 조항에 기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2 )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해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우선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르기로 하였고,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절차를 선택한 이상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유효하다 .

나. 판단

1 ) 선택적 중재조항1 ) 의 판단기준 및 그 효력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참조 ),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25192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조항이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 중 제1호, 제2호가 순위를 부여한 것이라면 전속적 중재조항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계약당사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 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호, 제2호 간에 순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방안들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2 ), ④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으로는 ' 일방 당사자가 중재와 판결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 ' ( 중재판정의 이유 ) 으로 해석할 근거가 매우 부족한 점, Ⓒ 이 사건 중재판정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제1호, 제2호 사이에 순위가 부여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조항의 규정만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이유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면, 앞서 본 대법원 2005다12452 판결의 사안에 관하여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러나 위 판결의 결론은 그와 상이함 ), ⑪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작성시 참고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 상 분쟁해결 조항도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9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협의를 거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일종의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조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라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중재합의로서의 효력 유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항 중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대한상사중 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중재신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다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합의 의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중재합의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김주미

판사장동민

주석

1 ) 구체적 사례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2 ) 목영준,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 2005년 ) 48면 참조

3 )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선례는 확인되지 않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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