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사천시 B 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처인 C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8만 원 상당의 D YF 쏘나타 승용차, 월리스료 720,6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C 명의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사용 수익권만 갖는다’, ‘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돈이 필요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 3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차량 담보대출회사 직원으로부터 6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차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약관
1. 수사보고( 피의자 C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