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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9 2016가단20900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처인 피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2007. 7. 20. 10,000,000원, 2009. 3. 20. 18,000,000 등 합계 28,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 주장). 2) 설령, 피고 C이 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 B의 가게 운영비 및 병원비, 자녀 학비,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된 이상, 이 사건 차용은 피고들의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주장). 3) 또한,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민법 제827조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는바, 이 사건 차용이 피고들의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③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 갑 제3호증(현금보관증 사본)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각 증거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는바, 위 각 증거에는 ‘B’이라는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이라고 한글로 새겨진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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