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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52391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1.부터 2015. 6. 2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 E은 그 자녀이다.

나. 피고들의 이웃에 거주하던 원고는 1999. 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B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고 그 일부를 변제받는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 B는 2014. 11. 15.경 원고와 위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2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8%,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5.6%)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들의 가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피고 B의 소유이나 피고 B, C, E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 E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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