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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3나1316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5.경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는 1개월 전 상환요청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 4. 6. B으로부터 위 30,000,000원을 ‘본인의 일상가계용 생활비 즉 본인 가정 생활 제반살림 생계비용’으로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5.경 B에게 위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B과 피고 C은 부부로서, 차량담보대출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역시 B과 피고 C이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B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여, 피고 C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설령 피고 C이 민법 제832조에서 정하는 일상가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인 피고 C과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C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B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차용금 중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B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거나 B이 위 차용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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