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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5. 04:4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남, 34세) 소유 E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4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4.경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5. 04:4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6,700원 상당의 치킨버거 등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 I)를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6,700원 상당이 결제 되도록 하고 위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3장을 이용하여 총 225회에 걸쳐 합계 7,693,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고단276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에서 ‘올레모바일(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충남 계룡시 N아파트 10-1106’,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알 수 없는 글자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Oll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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