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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14 2015누59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8행의 “2014. 3. 19.“을 ”2014. 3. 2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4-5행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를 삭제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성폭력 등 징계처분 현황(2010.∽2015.)’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성폭력 등 징계처분 현황(2010.∽2015.)’에 의하면, 피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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