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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15 2015누1068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군에서 통상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정도의 비행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정직 내지 감봉)과 어긋나게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원고에 대하여만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징계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군참모총장이 2015. 3. 19. 원고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최근 5년간 공군 부사관 중에서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사례가 2건(2011년 1건, 2014년 1건), 강등된 사례가 2건(2014년 1건, 2015년 1건)이 있었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징계처분의 결과 외에는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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