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 외에 제1심에서 한 주장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6. 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2회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인가 받은 인가공증인이 11개나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11개 인가공증인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2회 이상 과태료처분을 받았고, 그 중 1회는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의 시행일인 2013. 10. 1. 이후에 과태료처분을 받았는데(심지어는 범행 일시가 2013. 10. 1. 이후인 경우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11개 인가공증인에 대하여는 원고와 달리 재인가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공증인법 제15조의8,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인가 제한 대상 인가공증인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준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여 ‘임기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하여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인가공증인’을 제한 대상 인가공증인으로 일응 정하되, 그 징계처분 중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