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9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2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사례는 그 신분, 징계 사유(기간, 피해자의 수, 행위 태양 등), 성희롱 전력 유무 등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행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유사 사례에서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양정규칙에 따른 이 사건 징계가 다른 징계 사안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2차례 제재 처분을 받을 무렵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누범 가중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위 각 제재 처분을 징계양정 가중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의 징계양정 가중사유가 되는 별지 1-2 비위사실은 원고가 여제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