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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복지관’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24세)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2. 2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삼성당마을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새끼 누구야 , 내가 그 새끼랑 너네 집 앞에서 헤어지는 거 보고 씨발! 차 미행해서 집도 알아내고 그 차에 내 핸드폰 붙여서 위치 추적했는데 왜 거짓말해, 그 새끼 지금 주엽에 있지, 마티즈 타고 다니고 문촌7단지 쪽에서 일하고 집은 탄현이지 지금 가자, 내가 그 새끼 죽여버릴 테니까, 다리를 분질러 버릴테니까”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내가 너하고 그 새끼하고 같이 있을 때 죽이려고 했어, 네가 여자라서 내가 때릴 수도 없다, 내 친구들 불러서 그 새끼 패 죽이려다가 참았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23.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19. 16: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백양고등학교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나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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