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여, 38세)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였으나, 피해자 D가 2012. 5.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2012. 5.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2. 5. 24. 새벽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놀이터 벤치에 앉힌 다음 “그 새끼가 그리 좋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손으로 잡아 부수고, “그 새끼랑 헤어져라, 헤어지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7.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2. 7. 20. 09:0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다시 만나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약 40여분에 걸쳐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