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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복지관’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24세)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9. 16: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백양고등학교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나를 왜 자꾸 화나게 해 나를 진정시켜야지 왜 화를 돋우냐, 너 남자가 많으니까 누구랑 연락하는지 봐야하니까 핸드폰 줘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라고 겁을 주며 승용차 뒷좌석의 빨간색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툭툭 치면서 “사실은 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네가 나를 잘 말려줬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흉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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