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평택시 C, 1층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만나고 다니냐. 재미 좋았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뒷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면서 “죽여 버리겠다. 벽 쪽으로 서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식칼을 내려놓고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5. 1. 14. 0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