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4 2019고정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7.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내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4억 골드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28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9. 제1항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연락하여 “G 명의 계좌에 1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억 2천만 골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서 자신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못하여 판매대금을 환불해주기로 한 G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G에게 송금하게 하여 위 환불대금을 대신 갚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G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피혐의자와의 대화내용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G 계좌 거래내역, F 대화내용

1. 내사보고(A에 대한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기록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일시가 근접하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