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3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11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367』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9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700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E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4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5.부터 2019. 9. 25.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429,2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고단5740』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수영구 I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온라인게임 ‘E’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현금 184,000원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인 ’230억‘를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K 계좌로 게임 머니 구매 대금을 보내도록 하고 K로부터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3자 사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K 명의의 위 L 계좌로 현금 18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N’ 계정을 이용하여 K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 '216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