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9:23경 업무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있는 백운고가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일병원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시속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내리막 고가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2차선으로 변경하려면 그 차선으로 차량 등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가 653,400원 상당이 들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위반행위의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