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3』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9. 6. 14. 14: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245 부천세무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중흥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시내버스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운전석 차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43세, 여), 피해자 F(4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56세, 여), 피해자 H(64세, 여), 피해자 I(54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65,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J 앞 삼거리 도로를 K중학교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