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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4 2015고정6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3. 01:05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진주 IC입구 도로상을 한일병원 방향에서 호탄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선행하면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0,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문산 혁신도시 공사현장 부근까지 위 화물차를 약 2.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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