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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토지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시이유와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Y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Y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Y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토지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공판기록 249쪽), 피고인은 이미 Y에 대한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춘천시 BV 일대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가등기조차 말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Y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가등기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이 무리하게 또는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성과금 등 비용 지출이 많아짐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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