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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노39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10 톤의 유지를 공급하여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으로 하도급업체인 돼지가 공업체 ‘M’ 의 BM에게 돼지를 공급하였는데 위 M가 생산하는 유지의 양이 적어 채무 불이행이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피고인은 돼지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한 금원도 없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O, P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O이 피해자 Y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V 소유의 고양 시 일산 동구 W 답 272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O, P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부분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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