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토지분할 또는 공유지분 형태로 재판매 영업을 하는 울산 남구 E빌딩 9층 소재 (주)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 D, C, H로부터 포항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지연, 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부동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주)I(이하 ‘I’이라고 함)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제공 명목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준 다음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I’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4.경 F 사무실에서, J, K 소유의 포항시 북구 L 4,918㎡(이하 ‘L’라고 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150평을 매매대금 9,4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24.경 계약금 900만 원, 2011. 1. 28.경 잔금 8,550만 원 등 매매대금 9,450만 원을 모두 송금받은 후 2011. 6. 23.경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