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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0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쉐보 레 C 지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쉐보 레 C 지점에서 D이 차량 등록비 등의 부족을 이유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자 D이 대출금으로 차량 등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차량의 출고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위 쉐보 레 C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E 크루즈 차량의 부가세 제외 출고가격은 21,379,091원임에도 ‘23,033,636 원’ 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쉐보 레 C 지점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4. 위 쉐보 레 C 지점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E 크루즈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 ‘ 자동차 출고( 취득) 가격( 부가 세제 외)’ 부분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3,033,636 원’ 을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풀로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송 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판매 품의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자동차제작 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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