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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61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지에서 진정하게 발급된 충남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사실 확인서의 입원기간을 ‘2015.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1) 일간 ’에서 ‘2015. 1. 2.부터 2015. 1. 21.까지 (19) 일간 ’으로, 확인 일자를 ‘2015. 12. 21. ’에서 ‘2015. 1. 21.’ 로 불상의 방법으로 각 변 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사실 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의 보험금지급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5. 1. 2. 경부터 2015. 1. 21. 경 가지 충남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전화하여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5. 1. 2.부터 2015. 1. 21.까지 감기, 몸살, 복통, 위장병의 진단 명으로 충남 대병원에 19 일간 입원하였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충남 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사실 확인서 1 매 및 보험금 청구서 1매를 위 보험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8만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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