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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26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유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한정된다.

판단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하였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에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감정을 수행한 E은 원심 법정에서 ‘실황조사서의 운동 상황과 위 감정결과는 대립, 배치되고, 실황조사서와 같은 운동 상황에서는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뒤 쪽이 상호충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거나 만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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