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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92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3. 5. 오후 E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와 고성으로 언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말렸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려던 중 마을 이장인 G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때리지 못하도록 잡으면서 말렸는데, 피고인이 그 틈 사이로 발길질을 하여 옆구리를 맞았고,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을 스치듯이 맞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고, 발길질도 1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을 마주보면서 싸움을 말렸기 때문에 등 뒤에 있던 피해자가 실제로 가격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당시 현장에 있던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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