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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4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7:28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의류 판매점 내에서 그 곳 매니저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검은색 트레이닝 복 하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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