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3. 15:00 경 부산 금정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 20: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1그램을 피고 인의 트레이닝 복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예비실험 결과 및 감정인 전화 진술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가족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