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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0 2016고정1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 피해자 ’를 기록상 명백한 ‘ 피해자 D’으로 정리)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 6. 15:15 경 김포시 C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명의인 E 대한 통운 택배차량에 실려 있는 피해자 점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복 상, 하의 1벌, ‘ 히 말라야 로 숀’ 1개 및 품목 불상의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 3 상자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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