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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92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 판매점 매니저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단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 품인 의류가 149,000원 상당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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