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일시경 위 B와 함께 피해자를 방문하여 돈을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어머니 집 앞에서 대화를 요청하면서 수차례 대문을 두드렸을 뿐 위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일시경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D를 방문하여 돈을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①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②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