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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9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는 E(공동피고인 D의 어머니)이 피해자 F(77세)에 대해 7,7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나 F의 재력부족으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F의 집에 함께 찾아가 가족들에게 채권관계를 고지하면서 직접 실력행사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2. 6. 3. 19:30경 E과 함께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D와 E은 거실에서 F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A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글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F의 아들인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고지하며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주거권자인 H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H을 위협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겁에 질린 H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말리던 H의 딸인 피해자 I(여, 18세)로부터 현금 10,700원과 지갑 및 갤럭시플레이어 1대를, H의 아들인 피해자 J(10세)와 F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집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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