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① ‘공동공갈’, ②'2012. 10. 12.자 사고로 인한 사기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 부분 ’, ③ ‘공동강요’ 및 ④ ‘무고'의 점에 대하여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부분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공동공갈의 경우 피고인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령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C과 함께 차량 주인으로서 차량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사한 수단이나 폭행협박 자체가 고도의 불법내용을 가진 때에는 그러한 행위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정황, 특히 몸 전체에 새긴 문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마치 조직폭력배 같은 행동을 취하던 피고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나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위법한 수단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 10. 12.자 사고로 인한 사기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교통사고 역시 피고인 등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발적으로 또는 정상적인 실제 사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