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9 2018고단3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부길 신부교량 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다발성 건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의자차량번호인식용 CCTV 확인),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