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9. 00:45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09.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C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대구 시지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피해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