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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8고단2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7.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야외음악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피의자 A의 면허대장

1. 차량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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