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1. 30.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02:32 ~ 0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하여),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