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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360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14. 13:14경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D 수사관이라고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되어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기소로 마무리 하겠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 지시에 따라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6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같은 날 14:59경 피고 B의 명의 위 계좌로부터 피고 C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5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6,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 중 5,000만 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주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위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한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아 B 명의 계좌에 6,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1시간 45분이 경과한 후 위 B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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