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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63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2016. 1.부터 2016. 3. 사이에 C에게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2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2016. 3. 2. 및 같은 달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C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2016. 1. 26.부터 2016. 4. 8. 사이에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97,220,127원이 이체되었다.

(3)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편취하기로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금전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주에게 이전된 금전은 차주의 소유물이 되어 차주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C가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C의 계좌에서 차용금 이상의 금원이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데(민법 제741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C와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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