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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1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자신의 일행인 E과 음식 주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2020. 8. 24.자로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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