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이 2011. 4.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멸치잡이 어선인 E의 선장인 피해자 F의 밑에서 멸치잡이 관련 일을 하였고, 이후 2012. 4.경부터 위 곳에서 재차 멸치잡이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이가 위 멸치잡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일손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고, C 또한 글을 알지 못하고 이전 머리를 다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C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피해자의 거주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이가 아는 형한테 돈 1,5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C이를 데려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이 또한 ‘한번만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다른 사람의 사채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 C이 데려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선원을 구하기 힘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