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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2』 피고인은 2013. 3. 5. 20: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빚을 좀 갚고 며칠 뒤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6』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겠으니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입금확인증 『2014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거래명세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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